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편의시설 무상임대 문의

안녕하십니까.본 대학에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일부 무상임대 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무상임대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법에 저촉된다면 향후 대처방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까지 무상임대 유지여부 포함)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