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하여 문의사항 몇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경총에 소속되어있는 김종민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현재 본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포럼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 승인으로 인해 경기지역고용포럼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포럼사업은 각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강의 및 토론등을 통해 고용전략을 세우는 성격의 사업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9.30일에 대토론회가 예정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9.28일부터 적용으로 알고있는데, 강사 발제수당 및 토론자 수당 집행과 관련하여1. 현재 고용노동부로 부터 승인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 적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존 승인금액에도 불구하고, 청탁 금지법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2. 만약 1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강사 및 토론자의 소속기관과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적용하여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하기 2개건 관련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