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하여 문의사항 몇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경총에 소속되어있는 김종민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현재 본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포럼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 승인으로 인해 경기지역고용포럼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포럼사업은 각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강의 및 토론등을 통해 고용전략을 세우는 성격의 사업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9.30일에 대토론회가 예정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9.28일부터 적용으로 알고있는데, 강사 발제수당 및 토론자 수당 집행과 관련하여1. 현재 고용노동부로 부터 승인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 적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존 승인금액에도 불구하고, 청탁 금지법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2. 만약 1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강사 및 토론자의 소속기관과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적용하여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하기 2개건 관련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 이전에는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중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그 외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시간당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