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드립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입시철에 각 대학에서 대학요강과 함께 조그만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입장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되돌려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어느 경우에는 수업 중이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학이 고등학교에 제공한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반면, 진학 지도 담당 교사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선물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