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IT 기업 홍보담당자 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공식적-매년 진행 해온 연중 가장 큰 행사와 함께 진행 되는 기자 간담회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나요?2. 통상적-그 동안 계속 호텔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음식 값이 인당 10만원 정도인데,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나요?3. 일률적-IT 업체이므로, IT 담당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률적'의 요건이 충족되나요? 또한, 'IT 담당 기자'라는 부분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간담회 개최 공지를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매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전체 초청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