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IT 기업 홍보담당자 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공식적-매년 진행 해온 연중 가장 큰 행사와 함께 진행 되는 기자 간담회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나요?2. 통상적-그 동안 계속 호텔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음식 값이 인당 10만원 정도인데,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나요?3. 일률적-IT 업체이므로, IT 담당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률적'의 요건이 충족되나요? 또한, 'IT 담당 기자'라는 부분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간담회 개최 공지를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매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전체 초청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