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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 대상인지 여부

동(洞)체육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동(洞)체육대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민들에게 찬조금품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다면, 동(洞)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수행사인의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는 없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