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활동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금모금 독려활동을 지자체에서 수행 (모금 독려 개인 및 업체에우편물 발송, 독려전화, 캠페인 등) 모금 접수처도 읍면동주민센터2. 적십자회비 : 지로용지 배부 및 회비 접수 읍면동에서 담당 적십자회비 미납부자 납부 독려(전화, 안내 등)3. 복지허브화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후원금 모금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 : 읍면동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담당자 모금 독려 활동(기관 방문, 전화 등) 수행중상기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4915(2011.11.11) 1. 기부금품접수 예외적 허용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적십자, 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상의 모금단체) 2.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 금지사례 : 지자체 명의로 홍보물 발송,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기부 권유하는 행위 등 3.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히 구별할 것 4. 순수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가능. 단,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하면 법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