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화부 기자에게 5만원 이하 초대권 배부 가능여부등 질의

1.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한 예술단체에서 문화부 기자를 대상으로 5만원 이하 공연 초대권 배부 가능한지요?2.직무관련성이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는지요?3. 언론사에서 창간광고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될 경우 광고가 가능한지요?4. 주차시설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5만원이하 정기 주차권을 언론사 기자에게 선물로 제공 가 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 공직자등인 문화부 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에 해당하는 공연 초대권 배부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한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