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 3항2호경조사비의 경우 본인이 기관의 인사담당자인 경우 하위, 상위직급자로 부터 상한액인 10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일체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경조사로 인해 상한액내에서 받는 것까지 제한되는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음식물,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