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연합회 모금행위는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10월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체육대회 경비를 위해서 책자 안에 업체의 광고를 실어 주고 그 수익금으로 경비를 조달할 계획인데 이러한 모금행위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요?그리고, 교육청 예산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공식적 행사 후 녹색어머니연합회 체육대회를 해도 교육청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녹색어머니연합회 체육대회에 참가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부모이시고, 체육대회 경비는 경품추첨행사, 식사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