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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연합회 모금행위는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10월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체육대회 경비를 위해서 책자 안에 업체의 광고를 실어 주고 그 수익금으로 경비를 조달할 계획인데 이러한 모금행위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요?그리고, 교육청 예산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공식적 행사 후 녹색어머니연합회 체육대회를 해도 교육청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녹색어머니연합회 체육대회에 참가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부모이시고, 체육대회 경비는 경품추첨행사, 식사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인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후원·협찬으로 볼 수 있다면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