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직자등이 다른 사람의 회원권을 통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