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속하는 법령의 범위에 자치단체조합의 규약, 규정이 포함되는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과 행정절차법 등 각종 절차법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제정한 규약, 규정이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신주소 : **************<자치단체조합 및 조합회의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발췌>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1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2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3. 사무소의 위치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