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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과정 수료식 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저희가 한 공기업으로부터 직원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공기업직원을 4주간 교육하였고이번주에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수료식때 교육생 및 참석 공기업직원들에게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수료식은 9/30인데 이 경우에도 기념품 가액 5만원까지만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하여도 무방한가요?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