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무보수 비상임 이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사 및 감사)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무보수'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도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의 경우 보수를 받는지와 상관 없이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