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자에게 서평용 도서 자료 전달

안녕하세요.단행본 출판사 기준으로 거의 모든 출판사에선신간(책) 출간 시 언론사의 서평 기사용 자료를 각 언론사 담당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합니다.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릴리스(배포)는 전문 배송 업체를 통해 이뤄지며,해당 도서는 증정 및 비매품 식별을 위해 책 외부에 마크를 찍어 전달됩니다.(증정 및 비매품 도장)첨부파일의 기자리스트는 책 소개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매체들입니다.질문1, 이때 서평용 도서도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되는 건가요?질문2, 도서 금액은 최대 5만원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연 300만원 기준은 독립법인 기준인가요? (단행본 출판사의 경우 출간 분야별 독립된 법인의 출판사명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3, 혹시 전달된 자료(책)를 다시 수거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에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제공 및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평용으로 제공하는 도서도 금품등에 해당됩니다.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다시 수거 할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서평용 도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