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공직자의 대학 출강 혹은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내일 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일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1. 정출연 연구원들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을 승인을 받아 학기별로 임기를 정하고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매회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금액도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강의로 보면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이 때 받는 금액은 외부강의(10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타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 일반직원이 외부강의에서 1시간 1분을 하였으면, 1분을 더 강의해서 1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정부출연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며, 1시간 1분을 하였으면 문리적으로는 1시간 "초과"라 할 수 있으나, 추가 사례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1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