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공직자의 대학 출강 혹은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내일 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일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1. 정출연 연구원들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을 승인을 받아 학기별로 임기를 정하고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매회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금액도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강의로 보면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이 때 받는 금액은 외부강의(10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타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 일반직원이 외부강의에서 1시간 1분을 하였으면, 1분을 더 강의해서 1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