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에 관한 몇가지 사례 질의(업무추진비 관련)
부정청탁법에 관한 몇가지 사례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사례가 원활한 직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자치행정국장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특금 지원 건의를 위해 광역시 예산담당 부서장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2. 주요 구정정책에 대한 홍보(전반적인 홍보사항)를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와 오찬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3. 인사위원회 또는 시설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등을 개최 후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에게 수고하였다면서 오찬을 제공 할 경우? ☞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며 1인 2만원 상당 음식 제공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4만원 상당 지역특산품을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