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관련된 2촌간에 식사제공
국민권익보호에 수고하시는 귀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서울 모구청에 근무하는 지방세 세무공무원입니다.저의누나가 인근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건물이 준공나면 취득세 신고를 저한테 하러옵니다.이런사례도 30,000원이상 저녁식사를 제공받아도 직무에 연관성으로 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보호에 수고하시는 귀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서울 모구청에 근무하는 지방세 세무공무원입니다.저의누나가 인근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건물이 준공나면 취득세 신고를 저한테 하러옵니다.이런사례도 30,000원이상 저녁식사를 제공받아도 직무에 연관성으로 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