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이 이 법의 규율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참석자가 '공직자등'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념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같이 제공될 경우 가액의 합이 5만원 이하)의 제공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