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내부기관 강의에 대해 강의 사례금 기준 적용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서울대학교 내 연수원에서 근무중입니다.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님들의 강의 수당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서울대학교 본부에 문의해 보니 기존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교수님들은 일부 본부 보직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아닌 직원의 기준에 상당하여 강의료가 책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와 동시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내 기관에서 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위의 두 가지- 국립대학법인 교수의 강의료 기준- 동일 대학교 내 기관 강의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