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매결연한 외국 교육기관에서 보낸 교장,교감 선물 받아도 되나요??

0 외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한 학교에서 서로 방문시 일반적으로 학교에 줄 선물과, 교장.교감에게 줄 선물을 함께 방문하는 외국인 선생님편으로 보냅니다.1. 이때 외국학교에서 보낸 교장, 교감의 선물을 받는것은 가능한지? 2. 받을 수 있다면 5만원 이하라는 가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하는지?0 학생 현장학습 시 경북궁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현장학습 시 학생 인솔자는 입장료 면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교사의 입장료를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나요??0 학부모 상담주간에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가 상담을 하면서 함께 마시기 위해 커피 두잔을 챙겨온 것을 받는 것도 위반인가요?0 평소에 아동이 교사에게 캔 음료수, 과자 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선물하는 것을 받는것도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되는 바, 사안의 선물이 국정부등으로부터 수수하는 10만원 미만의 선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되는 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 수행을 위해 현장학습 시설에 입장하는 교사에게 기업체가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