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된 기자 초청 행사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로엔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팀 김채하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내년 진행하는 행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매년 진행하는 '멜론뮤직어워드' 행사에서 레드카펫 행사에 선별된 기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 멜론뮤직어워드는 일반인의 경우 5천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사이고, 레드카펫 행사에는 '온라인사진기자협회'를 통해서 선별된 기자분들이 초청됩니다. 여기서 멜론뮤직어워드 행사 티켓이 5천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체 기자들이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일부의 기자들만 초청되는 것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가깝기 때문에 온라인사진기자협회라는 협회를 거쳐 선별하고 있는바, 이 점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2. 시상식 내부 관람 및 취재를 출입기자 중 원하는 기자에게만 1인2매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 보통 시상식 내부 관람 및 취재를 하는 기자 중 원하는 기자에게는 1인2매를 제공했었습니다. 기자분들이 그 곳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시고 바로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하시기 때문에 컴퓨터 설치, 카메라 받침대 등 2석 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자분들에게는 제공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 들 중에서 일 정방식으로(선착순 등) 특정 기자분들께 2매씩 제공되는 것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여기서 공식적인 행사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참석자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참석범위를 제한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범위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의하신 사항이 직무관련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티켓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