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해당여부 - 공공기관의 자금을 투자일임계약에 의거하여 운용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2조1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예: ****공제회 등)의 자금을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자산운용하는 경우(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2)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만 해당하는지 -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의 관리자까지 포함되는지 - '대표이사' 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범위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공공기관의 자금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