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해당여부 - 공공기관의 자금을 투자일임계약에 의거하여 운용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2조1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예: ****공제회 등)의 자금을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자산운용하는 경우(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2)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만 해당하는지 -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의 관리자까지 포함되는지 - '대표이사' 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범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