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입니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뉴스에서보니, 학생이 선생님께 음료한잔 사드리는 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나오더라구요학생을 평가하기에 사적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그렇다면, 회사에서 팀원이 팀장/부장에게 음료(식사/술자리 결제 등)사는 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만약 그렇다면,팀장/부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결제한다면 그것은 어떤가요?이와 관련된 부분 안내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