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입니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뉴스에서보니, 학생이 선생님께 음료한잔 사드리는 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나오더라구요학생을 평가하기에 사적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그렇다면, 회사에서 팀원이 팀장/부장에게 음료(식사/술자리 결제 등)사는 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만약 그렇다면,팀장/부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결제한다면 그것은 어떤가요?이와 관련된 부분 안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회사와 소속 직원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