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동일인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로 제공한 금액과 기관장이 자비로 제공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이며,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