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와 언론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로 시장님 브리핑 등 기자회견을 한 후, 참석 기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과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필요시마다 언론 방송 및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 공보실 직원과 언론인이 일상적으로 같이 식사 후 한쪽이 대금을 모두 결제하는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기자실(프레스센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자실에 책상, 의자 등 필요 비품과 차, 다과 등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런 기자실 운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4 질의 종합)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지속적·장기적으로 제공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