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시 교사 입장료와 체험학습비 지급건에 대한 문의
현재 학생들의 체험학습시 학생들은 단체가 적용되어할인된 요금으로 입장료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업체에서는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무료입장과 체험학습비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헌 법률에 의거하여이제부터는 인솔 교사도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1. 현장학습 시 교사들의 입장료나 체험학습비 지출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교직원 여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 에산입니다.
학년도를 준비하면서 학교는 학급수에 따른 일정한 학교 운영비를 받아 학교운영비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교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여비 항목의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1정연수, 자격연수의 여비까지도 학교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학교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교내 여비 규정을 수정해 가며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장학습의 입장료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지만 체험학습 장소에 따라 차이도 있고 한두사람도 아니고 연간 교직원들의 출장 여비로 지출해야 함은 학교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청소년 단체의 스키캠프가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스키를 신고, 리프트를 타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학교 운영비로 인솔교사들의 체험활동 참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학교로서는 예산 부족에 허덕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현장학습은 교사 개인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관광지나 현장체험학습지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공적인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지도와 학습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며 교사들의 편이성이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입장료나 체험학습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헌 법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예외 조항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