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차권 지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학교 홍보팀에서 발급하는 주차권과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홍보팀에서는 방문하는 손님, 출입 기자, 업체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주차권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주차권의 단가는 1,000원 정도 입니다.)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주차권 발급을 계속 해도 괜찮은지요?특히, 기자 혹은 공무원들이 방문했을 시 주차권을 발급해 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상시 주차증 발급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