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투자조합 구성원의 경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예를들어A라는 벤처기업에 B라는 투자조합이 신주발행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B라는 투자조합의 조합원 구성원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또는 그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정부기관, 준정부기관등 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이를테면A라는 벤처기업의 임원과 B라는 투자조합의 실무자(운영자)와 저녁식사의 경우 식사금액이 초과할 경우 해당 법류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법률 시행에 앞서 바쁘시겠지만,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B투자조합의 구성원이 국책은행 또는 자회사, 정부기관,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또는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게시판 공공기관의 범위와 B투자조합의 설치 근거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법 적용대상인 경우 직무관련자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