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가 민간기업에 광고유치를 위해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언론사 광고영업 담당자가 신규로 광고를 유치하거나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민간기업 A의 홍보팀장 B에게 3,5,10 기준을 초과해 식사접대, 선물지급, 경조사비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A 기업은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증액)했습니다.2. 역시 언론사 광고영업 담당자가 민간기업 A의 홍보팀장 B에게 골프접대를 했거나,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했고, 이후 A기업은 신규로 광고를 집행했거나 기존 광고비를 증액했습니다.3. 반대로 먼저 A기업이 신규로 광고를 집행하거나 광고비를 증액했고, 이후 감사의 표시로 민간기업 홍보팀장 B에게 기준금액을 초과해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했습니다.위 3가지 사례는 언론사가 민간기업에 접대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광고 영업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홍보팀장(민간인)에게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이 음식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