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물 관련 질문
권익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청탁금지법 리플렛 등 홍보물을 일부 편집(권익위 로고를 회사로고로 변경 등)하여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청탁금지법 리플렛 등 홍보물을 일부 편집(권익위 로고를 회사로고로 변경 등)하여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관련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2~7710)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