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역 축제시 주재기자 등에 대해 특산품 및 식권 제공시 위법 여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 축제시 원활한 홍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주재기자 등에게 소정의 특산물(5만원 이하) 및 식권(1식 7천원 이하)을 발행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 축제시 원활한 홍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주재기자 등에게 소정의 특산물(5만원 이하) 및 식권(1식 7천원 이하)을 발행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여부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6호), 선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산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7호).2. 만약 지역축제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자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그 합산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라는 각각의 가액범위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