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반환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직자의 경우 가액 등을 알 수 없는 선물을 막무가내로 보내온 택배를 받게 된 경우반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지 않지만,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어서 신고까지 하여야징계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직자의 경우는 권익위 사례집 처럼 신고 및 반환을 해야한다고 설명이 되나,공직자의 배우자가 거절을 했음에도 택배 등을 통해 막무가내로 보내 온 선물을 받은 경우,단순 반품 또는 반환만 하면 되는지요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신고할 수는 있지만 신고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단순 반환만 하고 제공자에 대해 별도로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신고 또는 상담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지요(혹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배우자인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만일 반환한 후에 자신의 배우자인 공직자에게 받은 택배를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하였다면,알게 된 공직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가장 궁금한 점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거절을 했음에도 두고 가거나 택배로 보내 온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에대해서 단순 반환하고 거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제공자를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호).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금품등을 받은경우 반환ㆍ인도 및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