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추천장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 두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현직 국회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자녀의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추천장을 기재하여 추천함이 본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기타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는 무관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 두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현직 국회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자녀의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추천장을 기재하여 추천함이 본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기타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금지대상(제5조제1항제10호)이므로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추천장의 목적, 입학관련 지침과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