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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문의

안녕하세요한국수출입은행 준법업무팀 차장 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김영란법 관련 청탁방지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하는데요(1) 청탁방지담당관의 필요지위(부서장이상, 임원급 등) 혹은 자격요건(윤리, 경력 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2) 청탁방지담당관을 9월 28일 이전에 임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명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검색하면, 공공기관마다 6월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임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행은 해당 공문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정구 사무관님 외에 어떤분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상기 문의를 위하여 9월 초부터 박정구 사무관님께 지속적으로 전화를 드렸으나, 사무관님이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되지 않기에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