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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간식

학생들이 간식을 먹을 때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전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오면 나눠먹고 생색을 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법에 의거 1. 교사 것도 같이 챙겨오면 불법인지2. 교사 것은 빼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면 불법이 아닌지3. 학생들끼리 먹을 것만 가져와서 나눠먹는 것도 불법인지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도 있는데평소에 교원능력평가와 전혀 관련없이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교사가 학생들에게 자비로 간식을 제공하거나 교육재정인 학급 운영비를 사용하여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평가자인 교사가 평가자인 학생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