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친척 골프모임에 회원권 혜택시 저촉여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모호하여 여쭈어 봅니다.친척골프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친삼촌 소유 골프회원권 하고 또 삼촌이 제3자로부터 회원권(VIP)을 대여하여 4명분 그린피를 합산, 1/n 하여 계산할시 공직자인 본인이 할인혜택을 받으면 동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인대상 : 친삼촌 회원권 1개 + 삼촌이 제3자에게 빌려온 VIP 회원권 1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