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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

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국민)'이 담당 공무원에게 친분, 사교 차원에서 모바일 기프티콘(3만 원 이하)을 휴대폰을 통해 선물할 경우 그것을 수령한 담당 공무원은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수령한 뒤 되돌려주는 게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거부의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