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사실 입니다.우리원의 비상임 이사들 중에는 민간기업 대표 등 법상 일반인에 해당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1. 얼마전 세종시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비상임이사들은 비상임이사의 업무와 무관한 본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식사, 선물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는 비상임이사를 공무수행사인에 준하여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 교육에서 제가 들은 내용(1번)이 맞다면 그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되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