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사실 입니다.우리원의 비상임 이사들 중에는 민간기업 대표 등 법상 일반인에 해당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1. 얼마전 세종시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비상임이사들은 비상임이사의 업무와 무관한 본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식사, 선물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는 비상임이사를 공무수행사인에 준하여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 교육에서 제가 들은 내용(1번)이 맞다면 그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