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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양벌규정 문의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하고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에서는 제공한자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사례집에서는 <금품등을 수수한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이 부분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