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폐기물처리업체 등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바쁘실줄로 사료됩니다.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해지자체에서는 해당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공직유관단체 질의응답에 보면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적용대상으로 보지않는다 하여(행정기관의 경우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 용역계약에 의해 업체에 민간위탁한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폐기물 처리하는 민간업체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이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건지요,,,2.회기중 지방의회의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언론보도자료등을 볼 때 국감기간중 피감기관에서 최소한의 음료등을 제외한 식사, 교통편의 제공은 금지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회기기간중 의회에서 지자체에 공용차량 지원(현장확인, 식사장소 이동등)요청이 있을 경우가능한지요,,, 지방의회는 기관은 달리하나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시 예산절감 등 차원에서 의회에 별도 업무용 차량이 없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T.051-309-4054 /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에는 조례,규칙 포함됨). 지방의회의 회기 기간에 지자체와 직접적 업무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등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