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은?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중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으로 한정하며,선물은 제외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은 선물에 해당하나요?당일, 행사 운영 시 착용하는 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트레이닝복은 선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트레이닝복)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됩니다.

2. 또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를 인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