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은?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중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으로 한정하며,선물은 제외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은 선물에 해당하나요?당일, 행사 운영 시 착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