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로 보내는 기고, 인터뷰 등에 대해 사전신고시 꼭 공문으로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고, 인터뷰 등 언론 대응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고, 인터뷰의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청(중소기업청)에서는 모두 사전신고를 할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것은 댓가가 없어도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내용만 있네요...통상 기고나 인터뷰등의 경우 언론사에서 전화로 요청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기관장 기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문서에 의해 기고를 제출하거나 요청받은적이 없으며 원고료 또한 받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요청받은 기고를 내려면 언론사로부터 공문을 꼭 받아야 하나요?댓가없이 진행되는 기고, 인터뷰, 방송토론 등의 경우 사전신고 만으로 갈음할수 있는지요?(언론사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전신고를 해야함. 사전신고시 반드시 요청자의 공문을 첨부할 것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