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권해석 및 메뉴얼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립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사내 직원교육을 위하여 Q&A 사항및 관련자료에도 해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법 제11조 1항 2호 관련 사항 지정된 대상기관의 목록에는 없으나, 그 직무의 성격상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기업의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여 예)국가계약법상의 공공입찰의 경우, 기업체의 신용등급 및 품질 또는 기술평가 인증여부가 적격심사기준의 배점표상에 있는 경우, 위 평가인증 및 기업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및 인증업무가 사실상 공적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위 대상기업 내지 기관의 근무자가 부정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한국표준협회, 공공입찰용 기업신용등급표 발급기간(신용평가사) 등 2)부정청탁금지법 상의 선물가액의 산정 및 기준 이해관계자가 공산품을 직접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회사일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에게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자사의 상품을 선물하고자 할 때, 이때 이 상품은 원가/현판매가/TAG가가 각기다르게 되는 데 이때 가액을 기준삼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금액에 해당 되는지? 예)원 가: 이해관계자가 제조하는 상품의 원가를 말함.현판매가: 선물하는 상품의 선물 시점의 소비자 판매가를 말함.(인하 또는 할인이 있으므로,,,)가격텍가: 이 상품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상품가격(최초의 가격이므로 현판매가 보다 높음) 3)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상품할인구매(우대구매)의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 이 때 관련법제2조 3항에 의거 금품 등의 재산적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현재, 관공서 인근에서 공무원 우대혜택은 흔히 볼 수 있는 사항 임.)

예)혜택은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해당 단체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하고,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른 벌칙대상유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위 사항은 발송된 메일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재권(010-5661-****)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금품등의 가액 산정의 경우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혜택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부류의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