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및 메뉴얼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립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사내 직원교육을 위하여 Q&A 사항및 관련자료에도 해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법 제11조 1항 2호 관련 사항 지정된 대상기관의 목록에는 없으나, 그 직무의 성격상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기업의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여 예)국가계약법상의 공공입찰의 경우, 기업체의 신용등급 및 품질 또는 기술평가 인증여부가 적격심사기준의 배점표상에 있는 경우, 위 평가인증 및 기업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및 인증업무가 사실상 공적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위 대상기업 내지 기관의 근무자가 부정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한국표준협회, 공공입찰용 기업신용등급표 발급기간(신용평가사) 등 2)부정청탁금지법 상의 선물가액의 산정 및 기준 이해관계자가 공산품을 직접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회사일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에게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자사의 상품을 선물하고자 할 때, 이때 이 상품은 원가/현판매가/TAG가가 각기다르게 되는 데 이때 가액을 기준삼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금액에 해당 되는지? 예)원 가: 이해관계자가 제조하는 상품의 원가를 말함.현판매가: 선물하는 상품의 선물 시점의 소비자 판매가를 말함.(인하 또는 할인이 있으므로,,,)가격텍가: 이 상품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상품가격(최초의 가격이므로 현판매가 보다 높음) 3)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상품할인구매(우대구매)의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 이 때 관련법제2조 3항에 의거 금품 등의 재산적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현재, 관공서 인근에서 공무원 우대혜택은 흔히 볼 수 있는 사항 임.)
예)혜택은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해당 단체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하고,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른 벌칙대상유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위 사항은 발송된 메일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재권(010-5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