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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1. 1-대학교에서 개강파티 또는 쫑파티를 위해 학생들이 음식물을 준비하고 교수를 초청하여 함께 먹은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법 위반인지요?1-2 : MT를 가서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물을 교직원이 먹으면 위법인지?2.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지?3. 대학이 운영하는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의 사업평가시에 참여하는 동일대학교수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4. 학생축제시 대학에 입주한 기업(주로 식음료업체)이 축제를 주관하는 학생회에 참조금을 주면 법위반인지? 비용중 일부는 교비, 학생회비로 충당됩니다.5.-1 대학원에서 원우회 행사를 하면서 교직원이 참석하여 음식물을 먹는경우 위반인지?5-2 단 대학에서 행사지원금을 일부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전체 행사비의 1인당 비용을 초과하면 각자계산으로 보아 금품수수에 행당되 않는지?5-3 대학이 원우회행사나, 원우회 와 동문회(졸업생)/(대학원생과 졸업생중에는 공직자, 대학과 거래하는 기업 포함) 합동행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닌지? 6. 교수창업을 한 교수가 창업기업관련하여 하는 행위는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7. -1정부예산활동시 예산심의기간이 아닌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처 공무원에게 3만원 미만 음식물은 제공해도 되는지? 7-2 심의기간중 방문, 유선상 구두 또는 문자로 "예산협조를 부탁드린다 , 잘 부탁드린다"하면 부정청탁금지 위반인지?7-3 심의기간이 아닌 기간에 예산설명과 협조를 부탁하면 부정청탁금지 위반인지?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학내 직제, 외부강의등의 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