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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 초대권 관련

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에 초청관련 문의입니다.기관에서 기획한 무료 공연에 무료로 초청하고자 하는데 청탁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요 티켓에...무료공연으로 발행되며, 소외계층 및 기관 이사, 관련자 등을 초청하는 무료공연입니다.기관에서 사업비는 발생하나...티켓값은 무료인 공연입니다.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