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고문은 청탁특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주간지로 등록한 언론사의 경우 "고문"을 위촉하고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정 여건상 급여는 없으며 상근하지 않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홍보와 행사시에 고문의 이름이 회자되곤 합니다. 언론사의 고문은 지역의 사업가들로써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자들이며, 지역의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급여를 받지 않는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