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저희 구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조직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이 5급이고, 그 외 학예사로 6급, 7급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학예사로 각급 학교 및 기관 등에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지위, 직책 등에 따른 강의사례금의 상한액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분들은 석사, 박사 등 전문 지식인으로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분들도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어 강의요청이 들어 오는 것이기에 사례금 상한액을 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저희 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때 이분들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을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4급이상 공직자의 강의료를 준용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 위반으로 안되는 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 메일주소는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적용에 있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행령 별표2의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5급이하 1시간당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예사(공무원 6급, 7급 등)에게 강의료를 상향(4급이상)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