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저희 구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조직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이 5급이고, 그 외 학예사로 6급, 7급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학예사로 각급 학교 및 기관 등에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지위, 직책 등에 따른 강의사례금의 상한액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분들은 석사, 박사 등 전문 지식인으로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분들도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어 강의요청이 들어 오는 것이기에 사례금 상한액을 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저희 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때 이분들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을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4급이상 공직자의 강의료를 준용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 위반으로 안되는 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 메일주소는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